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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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35
의견제출자
한정헌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자의 책임을 강요하며 발주처의 권한을 더욱 크게하고 책임을 기피하게 하는 이런 법안은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설계자들이 힘든 실정인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토목 설계를 하려는 사람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발주처에 유리한 이런 법안은 결코 통과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