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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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91
의견제출자 고영배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반대]'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용 발주자는 행정적 집행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성과의 완벽을 구현하기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두어야 할 뿐 아니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건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배제하고 실행자인 건설기술자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제제의 범위를 더 확장하여 적용한다는 것-특히나 안 제87조의 2 신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