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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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33
의견제출자 유준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발주처 책임회피용 편법 절대반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법명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이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자’,’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등 모호한 조문으로 건설공사 관련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규정은 결국 건설공사부문의 최약자인 건설기술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군요
엔지니어링 용역회사나 시공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발주청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손해를 끼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국 그들이 만드는 그들만을 위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