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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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68
의견제출자 박인범 등록일자 2017.01.23
제목 해당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 시공, 감리에 있어서 주요결정에 대한 발주처의 권한행사가 대부분인 실정에서 해당 입법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시공, 성실업부에 대한 범위나 용어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며, 실제 과실보다는
발주청의 손해만을 고려하는 편협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발주청이나 현재 적용되는 법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건설기술자에게 떠넘기려는 식의 입법은 부당합니다.
이럴거면 발주청에서 직영하는 설계, 시공, 감리 부서 만드셔서 건설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