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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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성우 | 등록일자 | 2017.02.13 |
제목 | 입법예고 의도자체가 불순하여 (반대)합니다. | ||
내용 |
고등학교부터 토목을 배우고 근 30년동안 사명감을 갖고 박봉에도 불구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소히, 3D(더럽고-Dirty/힘들고-Difficult/위험한-Danger) 직종을 열성을 갖고 신명나게 설계,감리,cm을 해오고 있는데 상을 주진 못할망정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과연 누구 이 일을 할수 있단 말있니까? 무작정 반대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공청회라도 열어 현장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입법을 상정하여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한 의식주의 기본인 건설은 계속될 것이며 건설의 주체는 국토부가 아닌 모든 건설기술자들이라 믿습니다. 건설의 수족역할을 하는 건설기술자들이 다 떠난 뒤에 머리역할을 하는 국토부만 존재한다면 국토부의 존립자체도 유명무실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