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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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55
의견제출자 최의홍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국토부 건진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선진국 시스템으로 가는 건설분야의 시대를 역행하는 발주처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기술자를 양산하는 발주처의 갑질을 강화하고 건설엔지니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진법발의를 반대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면 설계자뿐만 아니라 발주처 공무원, 자문 및 심의를 한 관계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