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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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삼용 | 등록일자 | 2017.01.23 |
제목 | [반대] 건설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건진법개정 절대반대 | ||
내용 |
국가기술자격자를 무력화하여 시간만 지나면 능력검증이 되지않은 누구라도 경력만되면 일을 하게하는 것 보다는 국가가 검증한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일을 하게하는 것이 모든 다중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종결정권과 실권은 발주처가 가지고 있으면서 용역업체는 책임만지라는 법이 입법되어서는 안된다. 이런연유로 우리나라엔 기술발전에 가장 중요한 "실패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토목공학엔 경험공식이 많은데 우리나라 지반에 맞는 공식이 아닐뿐만아니라 공식의 모든 가정과 지반상태가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안전율을 크게 높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최종결정은 발주처에서 하면서 설계사가 책임을 지라고하면 말이 안된다. 최종결정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건설진흥법이 아니라 건설퇴보법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