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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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69
의견제출자 박병선 등록일자 2017.01.23
제목 건진법 개정 안 제87조에 반대 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기준이 모호 하고 되려 발주청의 손해만을 건설기술자에게 되도릴려는 법으로 해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