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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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00
의견제출자
유광섭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건진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시, 자문, 심의를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한 또한 발주처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 기술자 개인을 형사처벌 하겠다는 것은
권한은 발주처에서 행사하면서 책임은 기술자 개인이 진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한에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