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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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영균 | 등록일자 | 2017.02.17 |
제목 | [개정안반대]신설조항 87조2(벌칙)은 책임을 기술자들에게만 전가하는 악법이다. | ||
내용 |
문제발생에 대한 원인을 오로지 기술자들에게만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잘못된 조항이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저가입찰을 바탕으로 한 설계 및 시공 감리대가의 적정성을 묵인하고 현장에서의 열악한 기술자들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채 처벌하는 조항만을 만들어 기술자들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가사업을 계획하고 건설하여 사용하기까지 참여한 건설기술용역의 업무를 한 기술자가 현장에 있는 기술자뿐만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