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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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84
의견제출자
이경준
등록일자
2017.01.31
제목
건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내용은 기술자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할 것이며, 설 자리를 없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발주처의 확인 및 지시에 의해 시행되는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기술자에게만 돌리는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