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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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52
의견제출자
김규춘
등록일자
2017.03.0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 건설공사 부실 및 안전사고 에방에 위한 책임을 건설기술자에게 묻는 것은 당연
- 하지만 "마치 모든 이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우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특히 유자격자의 권한을 인정하고 책임을 의무화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