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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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71
의견제출자 유승엽 등록일자 2017.02.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악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법인 건진법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로 건설 기술자를 처벌하려는 규정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자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겠습니까?
처벌 규정의 취지는 건설 기술자를 마치 잠재적 법죄자로 취급하는 동시에 용역업무를 발주하는 발주기관의 책임회피 말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씌울 수 있는 가장 약한 건설 기술자만을 추궁하는 악법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