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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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58
의견제출자
소영수
등록일자
2017.02.08
제목
건진법개정안결사반대!!!
내용
발주처에서입은 손해를 책임기술자에게 모두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건설기술진흥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급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수있도록 발주처에서 배려와 지원이 선행되어야지만 건설기술의 발전이 담보될것입니다. 반대로 설계를 잘해서 발주처에 이익을 준다면 그걸 기술자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의향은 있는건지 묻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