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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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97
의견제출자 허호정 등록일자 2017.02.04
제목 (반대) 감리 및 기술자에게만 책임(부실공사 및 안전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추가 인원이 전담하여야 함)
내용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국가 최고기술자격자(기술사)가 서명 날인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개정 요망
- 역량지수를 통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자격화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며, 정부의 글로벌 엔지니어 육성정책에도 역행함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협약 준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