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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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88
의견제출자
김낙응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제87조의2(벌칙) 신설 반대 의견
내용
기술사법에 의한 선발, 관리, 활용 일원화를 지향합니다. 기술사는 기술사법, 기술사회 정관에 의해 각 종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제87조의2(벌칙)는 이중처벌입니다.
제87조의2(벌칙) 신설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신설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