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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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77
의견제출자
양영주
등록일자
2017.01.23
제목
정확한 기준도 없이 기술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의 책임은 아예 없는건가요? 발주처에 손해를 끼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마음에 안들면 이 법으로 기술자들만 처벌하겠네요? 정확한 기준도 없이 기술자만 처벌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