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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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96
의견제출자 강성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개정반대]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이 처벌을 통한 규제가 건설산업을 더 악화시킬 것..
내용 언제나 건설관련 법제를 만드는 걸 보면 현실적인 건설업계를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적 발상으로 보입니다.
시공사나 용역사(설계사나 그리고 감리사(건설관리)) 모두가 결과적으로 발주처 감독의 지시사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증거없는 무리한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발주처직권(자문/심의 위원의 변경지시
등 포함)에 의한 변경 책임까지 건설기술업체(용역사)에 둔다는 건 진흥을 빙자한 쇠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