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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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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6-04-22 ~ 2016-06-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37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604-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부유식_건축물_도입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604-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부유식_건축물_도입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안전강화.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배정도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안 제19조의2 신설) [2016.06.03] 수정 삭제
설비협회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6.06.01] 수정 삭제
이중연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 [2016.06.01] 수정 삭제
임두기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2. [2016.06.01] 수정 삭제
임두기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1. [2016.06.01] 수정 삭제
김성규
건축법 시행령19조2의3항에 대한 의견 [2016.06.01] 수정 삭제
오명훈
건축법시행령 19조2의 제3항에 대한 의견 [2016.05.31] 수정 삭제
허금봉
건축법 시행령 19조2의 3항에 대한의견 [2016.05.31] 수정 삭제
정운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의견 [2016.05.31] 수정 삭제
김대건
시행령 19조의2 제3항 나목은 삭제되어야합니다 [2016.05.31] 수정 삭제
백승준
시행령 개정안 의견 [2016.05.31] 수정 삭제
유왕석
19조2의 3항 나목 감리자격기준에 관하여 [2016.05.31] 수정 삭제
조철호
19조의2 3항에 대한 검토의견 [2016.05.30] 수정 삭제
나건우
이중처벌과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에 대하여 [2016.05.29] 수정 삭제
허민구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05.28] 수정 삭제
송명수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세부조항들 [2016.05.28] 수정 삭제
이민재
19조의2의 3항 나목 이의 있습니다. [2016.05.27] 수정 삭제
전영근
졸속으로 법 정하지 마시고 의견을 잘 귀담아 참조하세요 제발~ [2016.05.27] 수정 삭제
이천희
불합리한 감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6.05.27] 수정 삭제
박재승
건축법 시행령제 19조의2항 의견 [2016.05.27] 수정 삭제
우성웅
형법도 이중 처벌이 있나요? [2016.05.27] 수정 삭제
류근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은 이중처벌입니다. [2016.05.26] 수정 삭제
양현숙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에 대한 의견 [2016.05.26] 수정 삭제
최종찬
건축법 시행령 19조2의 3항에 대한 의견 [2016.05.26] 수정 삭제
김창호
제19조의2 3항 대한 의견 [2016.05.25] 수정 삭제
김기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합니다~ [2016.05.25] 수정 삭제
백정기
법리의 진실과 오해 [2016.05.24] 수정 삭제
이용재
제19조의 2 관련 의견 [2016.05.24] 수정 삭제
염창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2016.05.24] 수정 삭제
이은용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중 감리 자격기준 [2016.05.24] 수정 삭제
최형순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의 2 의견 [2016.05.24] 수정 삭제
김기봉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의견 [2016.05.24] 수정 삭제
이경희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의 개정의 건 [2016.05.24] 수정 삭제
박미형
건축법 제19조2 제5항의 주체 명확히 [2016.05.24] 수정 삭제
김승환
19조 2에 따른 의견 [2016.05.24] 수정 삭제
서광현
건축법 시행령 19조의(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문제 [2016.05.24] 수정 삭제
김사덕
건축법시행령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삭제 의견 [2016.05.24] 수정 삭제
임인기
국토부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갑질을 계속할 것인가? [2016.05.23] 수정 삭제
윤승민
19조2와 관련 의견 [2016.05.23] 수정 삭제
라상학
건축법시행령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 [2016.05.23] 수정 삭제
정충섭
19조2한에 따른 의견 [2016.05.23] 수정 삭제
왕성민
건축법시행령19조2제3항 개정안에대한 의견(불소급의원칙을 위배) [2016.05.23] 수정 삭제
박상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 [2016.05.23] 수정 삭제
박상식
이중처벌규정에 대한 재고 [2016.05.23] 수정 삭제
송재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05.23] 수정 삭제
조영수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에 관한의견 [2016.05.23] 수정 삭제
백우현
건축법시행령19조의23항 개정안에대한 의견 [2016.05.23] 수정 삭제
김민정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3항 나목(자격) 제한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6.05.19] [2016.05.23] 수정 삭제
박진성
건축법시행령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의견 [2016.05.22] 수정 삭제
강동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2016.05.20] 수정 삭제
김준선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에 관한 의견 [2016.05.20] 수정 삭제
김영진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에 관한 의견 [2016.05.20] 수정 삭제
이명래
19조2항에 따른 의견 [2016.05.20] 수정 삭제
백영권
건축법 시행령19조의2와 관련된 의견 [2016.05.19] 수정 삭제
최재윤
시행령19조의2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지정 범위 [2016.05.19] 수정 삭제
조병은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3항 나목(자격) 제한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6.05.19] 수정 삭제
남상길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에 관하여 [2016.05.12] 수정 삭제
오재필
다가구주택 1층 필로티 구조시 주택층수산정 [2016.04.28] 수정 삭제
박현태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 감리지정대상건축물등 에대하여 [2016.04.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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