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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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명수 | 등록일자 | 2016.05.28 |
제목 |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세부조항들 | ||
내용 |
우선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서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입장에서 제대로된 감리를 하자는 취지를
역량있는 건축사는 10년간 유예를 해주고 건축주가 면허를 보유한 시공자를 선정하면 유예를 해주고....... 또 단1번의 행정조치를 당하면 3년동안(어떤 근거로 3년이 나온건지?) 감리못하게 하고(건기법이나 주택법의 감리부분의 벌칙조항은 최대 1년입니다.그것도 PQ점수만 조금 깍입니다.)....뭐 이런식의 개정이라면 차라리 아니한것보다도 못한 개정이에요. 요 몇년사이 건축법 개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민편의주의가 아닌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는것 같읍니다. 제발 법령 입안자분들이 개정안을 만들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법조문들을 만들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