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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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준선 | 등록일자 | 2016.05.20 |
제목 |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에 관한 의견 | ||
내용 | 해당 시행령의 감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항 에 속한 시행규칙 제76조 ④항 에 의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에 속하여있으나,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된 건축사의 감리는 제한기준 [별표2]안에 명시되었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③항 에 의해 이중처분이 금지되어 있어, 영업정지처분(불이익)이후 수이적처분을 추가로 내린것은 헌법제13조 1항 이중처벌금지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고있습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