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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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86
의견제출자 오재필 등록일자 2016.04.28
제목 다가구주택 1층 필로티 구조시 주택층수산정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다가구주택 1층 필로티구조를 현행은 1/2이상 주차장으로, 나머지부분은 타용도로 사용시 주택층수에서 제외되는것을 앞으로는 주택외의 용도층은 필로티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해당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된다,라고 6월에 시행 예정이라구 보도했다구 하던데. . 이번에 같이 변경않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