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948
의견제출자 왕성민 등록일자 2016.05.23
제목 건축법시행령19조2제3항 개정안에대한 의견(불소급의원칙을 위배)
내용 불소급의 원칙
법의 효력은 법의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사후법의 제정을 금함으로써 행위시에는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법률위반이나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급효를 인정해 신법을 적용한다면 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발생한 기득권은 신법에 의해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헌법은 제13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명문화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원칙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19조23항은 헌법이 대한민국의 기본법이란 상식을 저버린 조항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