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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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64
의견제출자 이용재 등록일자 2016.05.24
제목 제19조의 2 관련 의견
내용 안녕하세요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9조의 2와 "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감리자의 자격이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감리자 모집에서 제외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 경미한 행정처분(15일 영업정지등)을 받더라도, 3년간은 감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는 부분은 너무 과하며, 또한 이중의 행정적 처사로 사료됩니다. 이점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