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994
의견제출자 배정도 등록일자 2016.06.03
제목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안 제19조의2 신설)
내용 1. 법 제정의 취지가 국민의 안전이 강화되면서 상주감리의 영역이 확대되고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적법한 감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게 법 개정의 취지가 맞다면 감리대상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독주택 및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시에는 제외한다면 또다른 편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역량있는 건축사라하여 예외를 둔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인정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들도 역량있고 없고를 따져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현상공모에 당선된 자가 감리도 잘 한다고 할수 있을런지요?
3. 건축설계 및 감리가 건축사의 고유업무분야인데 영업정지기간동안 사업이 할수없어 경제적으로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영업정지후 3년간 추가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건 누구의 발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