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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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69
의견제출자 김창호 등록일자 2016.05.25
제목 제19조의2 3항 대한 의견
내용 제19조의2 3항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항 나목’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과하게 이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삭제할수 없다면 3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를 배제할것이 아니라 업무중지 기간만 배제하던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등을 받은 후 공사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와 처벌은 단기효과를 볼수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낼 뿐이며, 장기적으로 교육과 홍보가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 업무를 건축사회에 위탁해야합니다.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실태조사 및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실태조사및 관리가 되고있는 건축사회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