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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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재호 | 등록일자 | 2016.05.23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1. 건축법 제25조②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설계감리 분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관리인을 배치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있는 바, 금번 개정되는 건축법시행령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현장대리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이 현장에 상주 유무를 관리감독하는 규정 및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19조의2①항2호의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경우데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용도의 경우 공동주택에만 국한되어 준주택 등 범위를 넓혀 건축물 안전이 필요한 민간건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아파트는 상주감리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