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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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56
의견제출자 서광현 등록일자 2016.05.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19조의(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문제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 19조의2의 3항 나목에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자"로 되어 있는 바 이는
1. 건축사법에의해 행정처분을 이행한 문제로 그 영업정지 기간동안 충실히 이행한 사항으로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2.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 역시 위와 같은 제한은 없다.
따라서 감리자 모집은 제한 없이 하고 배정시 업무정지기간이면 배제시키고 배정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