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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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운규 | 등록일자 | 2016.05.31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의견 | ||
내용 |
1.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1항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중
"소규모건축물(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제외한다)"를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민간 건축공사에서 단독주택의 직영공사는 지금도 시공자가 제멋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도 감리대상 소규모건축물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3항의 공사감리자 자격기준인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로 되어있는데 감리업무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자만 제외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3년전까지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하는것은 너무 과한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