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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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백정기 | 등록일자 | 2016.05.24 |
제목 | 법리의 진실과 오해 | ||
내용 |
법을 제정, 개정함에 있어 목적은 이용자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이 우선이요, 또한 발생한 일에 대한 해결방책을 미리 만들어 놓아 피해를 줄이고자 함이 법의 진실이라 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함에 있어 집행자의 입장에서만 개정을 하고자 한다면 법을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를 오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3항 나목(자격)에서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되어있는데 건축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이행한 문제로,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행정처벌을 받았다하여 또다시 3년간 감리자 모집에 신청을 못하면, 규제에 의한 규제라 일사부조리원칙이나 타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위배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올바른 법시행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