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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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90
의견제출자 임두기 등록일자 2016.06.01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1.
내용 # 제19조의2 제①항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단독주택도 결국은 대부분의 (무면허)공사업자들이 시공을 하게 되며, 매매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는 법령개정의 취지나 목적(위법예방, 부실방지, 안전추구 등)상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구분해서 단독주택만을 따로 제외해야만 할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