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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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기훈 | 등록일자 | 2016.05.25 |
제목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합니다~ | ||
내용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제19조의2 1항 1호와 관련하여 주거661,비주거495제곱미터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구시대적 면적기준이므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현재의 건축물이 종전에 비하여 중대형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대상을 3000제곱미터 이내의 모든건축물로 변경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봄.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3항 나목(자격)에서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되어있는바 이는 오히려 중복규제를 양산하는 제도이며 감리업무의 또다른 규제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중복은 삭제되어야하며 기간은 1년이 적합하다고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