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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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라상학 | 등록일자 | 2016.05.23 |
제목 | 건축법시행령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 | ||
내용 |
제1항 2호에서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30세대 이하로 한정한다.) 로 되어 있어....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건축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만이 아닌 일반 상가건축물도 분양할시는 오히려 공동주택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 ,분양자의 재산권등 확보등으로, 감리대상건축물의 폭을 넓여야 한다고 사료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