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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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76
의견제출자 전영근 등록일자 2016.05.27
제목 졸속으로 법 정하지 마시고 의견을 잘 귀담아 참조하세요 제발~
내용 (의견)☞아파트는 세대와 면적에 관계없이 상주 공사감리대상이라 아파트 는 제외되어야함

(의견)☞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써 대한 건축사협회 정회원인자

(의견)☞나.업무정지 처분3년은 타법에 비해 너무 과도하고 형평성에 어긋 나 며 건축사 업무정지처벌이 있는데
2중처벌이므로 삭제요망
(의견)☞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감리할 경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마다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받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비용을 누가 부담 할것인가? 감리비에 포함하여 감리자를 지정 할것인가?(건축주/설계자/감리자) (피로티 건축물은 거의 특수건축물이라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함 그에따라 구조기술사가 최소 3번~4번 현장방문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