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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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58
의견제출자 박미형 등록일자 2016.05.24
제목 건축법 제19조2 제5항의 주체 명확히
내용 0. 건축법 제19조2 제3항에서
광역단체장은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해 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권역별로 운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

0.제5항에서 감리자 모집공고, 지정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감리자 모집공고, 지정방법, 감리비용등을 정할수 있도록 하여야 일괄적인 행정이 될거라 생각됨
최하위 조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은 일괄적인 행정을 할수 없어 실제적인 효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