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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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미형 | 등록일자 | 2016.05.24 |
제목 | 건축법 제19조2 제5항의 주체 명확히 | ||
내용 |
0. 건축법 제19조2 제3항에서
광역단체장은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해 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권역별로 운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 0.제5항에서 감리자 모집공고, 지정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감리자 모집공고, 지정방법, 감리비용등을 정할수 있도록 하여야 일괄적인 행정이 될거라 생각됨 최하위 조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은 일괄적인 행정을 할수 없어 실제적인 효과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