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972
의견제출자
류근의
등록일자
2016.05.26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은 이중처벌입니다.
내용
이미 건축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등을 처벌을 받아서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3년동안 건축법에 의한 또 다른 업무정지 처분은 이중처벌이며,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법에의해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사람을 건축법에 연결하여 감리를 3년 동안 못하게하는 업무정지를 주는것은 주,부과 바뀐 어처구니 없는 법조 항이므로 수정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