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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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26
의견제출자
이명래
등록일자
2016.05.20
제목
19조2항에 따른 의견
내용
건축사법의 행정처분 규정에서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건축법시행령에서 다시 감리자의
모집의 제약을 하는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것이며 이에 따른 영업에 제한을 하는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약 하는 입법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며 이를 시행하려면 건축사법에서의 행정처분 사항 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이를 시행할때 불이익을 받는 건축사들의 집단 헌법소원등 소송이 진행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