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959
의견제출자
이경희
등록일자
2016.05.24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의 개정의 건
내용
(제19조의2 제3항 나목)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상기 내용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합당한 내용으로 재검토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