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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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71
의견제출자 양현숙 등록일자 2016.05.26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

내용 (제19조의2 제3항 나목)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상기 내용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재검토 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