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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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형순 | 등록일자 | 2016.05.24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의 2 의견 | ||
내용 |
제19조의 2 3항 나.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자를 제외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1. 형평성의 문제 :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모집내용 중 참가자격, 주택법시행령에서 실시하는 주택건설감리자 지정 기준등을 볼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모집당시 업무정지가 아니면 참가 가능함) 2.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 설계, 감리, 기타 관련법령을 위반시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 업무정지 동안 설계, 감리등을 못 하였는데 또 처벌을 받는것 자체가 이중처벌 문제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