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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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60
의견제출자 김기봉 등록일자 2016.05.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의견
내용 건축법 시행령안 19조의2은 법률적용에 있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됩니다. 해당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이 희생자가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로써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될수 없으며 , 건축사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아야하며 법앞에 평등하고 어떤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할 국민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