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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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77
의견제출자
이민재
등록일자
2016.05.27
제목
19조의2의 3항 나목 이의 있습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 19조의2의 3항 나목에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십시요
굳이 이중 처벌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