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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33
의견제출자 박진성 등록일자 2016.05.22
제목 건축법시행령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의견
내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제 19조의2 3항 나목에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자"와 관련한 수정요청입니다.

첫째, 법리에 맞지않는 이중처벌입니다. 이미 위법으로 인한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제제는 부당하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납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상기조항과 거의 유사하고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없는 제한사항을 건축법에서 제한을 두는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과잉 제재입니다.

세째, 추가적인 제재를 위한 기준이나 명분이 불분명합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명분없는 제제는 아무런 이유없이 또다른 규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유없는 제재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감리자 모집지정기준보다는 지정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