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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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51
의견제출자 윤승민 등록일자 2016.05.23
제목 19조2와 관련 의견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 19조의2의 3항 나목에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자"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아래와 같은 모순이 있기에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법적으로 이미 업무정지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감리 제한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2. 주택법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도 모집에대한 제한은 없는데 건축법에서 제한을 두는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감리자 모집은 제한 없이 하고 배정시 업무정지기간이면 배제시키고 배정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