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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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현태 | 등록일자 | 2016.04.26 |
제목 |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 감리지정대상건축물등 에대하여 | ||
내용 |
위에이어서)
제19조의2 1항 1호 의대상에 대하여는 주거661,비주거 495이하로만 해당된다면...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지정한다면 지금시행하는것보다 완화하여 지정하는것으로 감리철저기함에 역행하는 규정이 아닌지요 관에서 지정하는만큼 종건대상에 더집중해야하지않을까요...현실은 종건이라도 관리나 공사하도급등으로 개인발주하는 공사보다못한실정입니다 2호에대하여 분양목적이아니라 임대하는 큰건물고 종건해당하면 감리지정에서 제외됨은 또다른 부실을 불러올수있는 조항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3항의나목의 3년은 과하다생각합니다...개월수나 사안별로 분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수고하시고 좋은날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