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7.11. 이후 민특법상 1)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을 하거나 2)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한 경우의 세제혜택은?
’20.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단기에서 장기임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의 변경은 폐지되는 유형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공공지원 포함)의 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20.7.10일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한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