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제도 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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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7월 31일 공포되었고, 임대차신고제를 담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선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시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신고제에 따라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로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교통부의 당초 계획대로 ’21.6월에 차질 없이 시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