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택시장 안정 대책 > 투기수요 차단 > 투기수요 유입차단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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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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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
기획조사대상 | 조사지역 | 주요 조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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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잠실MICE 발표(6.5) |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 |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제출 거래 등 |
② 용산 정비창 발표(5.6) |
용산구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동 1∼4가동. 신계동, 문배동 등 |
토지거래허가 회피목적 의심 등 + 잠실 MICE 동일 |
구분 | 주택금융공사 (HF)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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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수 | 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 |
임차보증금 한도 | 수도권 5억원, 지방 : 3억원 |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
최대 보증한도 | 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