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없는 한 곤란합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 이 적용됩니다.
* (법정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現 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사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 or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
Q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법에서 정한 전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Q3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10월부터 4%→ 2.5%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소급적용 되나요?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4 법정 월차임 전환율 적용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 주변 시세 등을 참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하여 보증금 전환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