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5년간 서울 총 4.36만호, 경기․인천 3.47만호, 지방광역시 2.27만호 ⇨ 총 10.1만호 공급

5년간 서울 총 4.36만호, 경기․인천 3.47만호, 지방광역시 2.27만호
합계 `21 `22 `23 `24 `25 5年平
총 계 10.1 0.2 0.3 3.2 3.2 3.2 2.0
비주택 리모델링 4.1 0.2 0.3 1.2 1.2 1.2 0.8
서울 1.81 0.09 0.13 0.53 0.53 0.53 0.36
경기·인천 1.4 0.07 0.1 0.41 0.41 0.41 0.28
지방광역시 0.89 0.04 0.07 0.26 0.26 0.26 0.18
신축 매입약정 6 0 0 2 2 2 1.2
서울 2.55 0 0 0.85 0.85 0.85 0.51
경기·인천 2.07 0 0 0.69 0.69 0.69 0.41
지방광역시 1.38 0 0 0.46 0.46 0.46 0.28
※ 비주택 리모델링 : 건축허가 기준, 신축 매입약정 : 약정체결 기준

(1)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개요 및 개선방향

도심의 오피스‧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 추진중
* 공공매입(5.6 대책)‧민간지원(8.4 대책) 도입 후 물량확대(11.19, 전세대책)
다만, 종전 용도와 다르게 비주택을 1인용 주거공간으로 개량․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제도․금융지원 필요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비주택→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현행) 현재 비주택 리모델링은 주로 『비주택→ 주택』으로 추진, 이를 위해 건물전체 소유를 전제*로 기금융자․세제혜택 부여중
* 주택은 방별로 샤워실 및 주방 등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건물전체 공사 필요
개선)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구조․형태는 최대한 유지하고 별도 보강 방안을 전제로 사업허용
* 계단․복도 폭 기준 미충족 시 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보강한 후 리모델링 허용
-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하고, 기존 기금융자 조건 개선
* 기금융자 : (기존) 5천만원/호, 금리 年2.2% → (변경) 7천만원/호, 금리 年1%대
2) 미완공 건물 및 노후 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
(현행) 현재는 준공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만 사업 추진
(개선)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것도 지원, 노후화 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

(2) 신축 매입약정 확대 제도개선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보증 신설

(현행) 민간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비 일부(LTV 50%)외 자기자본으로 사업비의 60~70% 확보 필요
(개선) LH 등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신설(HUG)
- 특히, 중형 평형주택(60∼85m2)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80%까지 상향
* 연 7조원 보증 공급 목표(호당 약 3억원 x 보증한도 80% x 연 3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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