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서울 총 4.36만호, 경기․인천 3.47만호, 지방광역시 2.27만호 ⇨ 총 10.1만호 공급
5년간 서울 총 4.36만호, 경기․인천 3.47만호, 지방광역시 2.27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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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1 |
`22 |
`23 |
`24 |
`25 |
5年平 |
총 계 |
10.1 |
0.2 |
0.3 |
3.2 |
3.2 |
3.2 |
2.0 |
비주택 리모델링 |
4.1 |
0.2 |
0.3 |
1.2 |
1.2 |
1.2 |
0.8 |
서울 |
1.81 |
0.09 |
0.13 |
0.53 |
0.53 |
0.53 |
0.36 |
경기·인천 |
1.4 |
0.07 |
0.1 |
0.41 |
0.41 |
0.41 |
0.28 |
지방광역시 |
0.89 |
0.04 |
0.07 |
0.26 |
0.26 |
0.26 |
0.18 |
신축 매입약정 |
6 |
0 |
0 |
2 |
2 |
2 |
1.2 |
서울 |
2.55 |
0 |
0 |
0.85 |
0.85 |
0.85 |
0.51 |
경기·인천 |
2.07 |
0 |
0 |
0.69 |
0.69 |
0.69 |
0.41 |
지방광역시 |
1.38 |
0 |
0 |
0.46 |
0.46 |
0.46 |
0.28 |
※ 비주택 리모델링 : 건축허가 기준, 신축 매입약정 : 약정체결 기준
(1)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개요 및 개선방향
도심의 오피스‧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 추진중
* 공공매입(5.6 대책)‧민간지원(8.4 대책) 도입 후 물량확대(11.19, 전세대책)
다만, 종전 용도와 다르게 비주택을 1인용 주거공간으로 개량․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제도․금융지원 필요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비주택→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현행) 현재 비주택 리모델링은 주로 『비주택→ 주택』으로 추진, 이를 위해 건물전체 소유를 전제*로 기금융자․세제혜택 부여중
* 주택은 방별로 샤워실 및 주방 등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건물전체 공사 필요
개선)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구조․형태는 최대한 유지하고 별도 보강 방안을 전제로 사업허용
* 계단․복도 폭 기준 미충족 시 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보강한 후 리모델링 허용
-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하고, 기존 기금융자 조건 개선
* 기금융자 : (기존) 5천만원/호, 금리 年2.2% → (변경) 7천만원/호, 금리 年1%대
2) 미완공 건물 및 노후 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
(현행) 현재는 준공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만 사업 추진
(개선)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것도 지원, 노후화 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
(2) 신축 매입약정 확대 제도개선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보증 신설
(현행) 민간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비 일부(LTV 50%)외 자기자본으로 사업비의 60~70% 확보 필요
(개선) LH 등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신설(HUG)
- 특히, 중형 평형주택(60∼85m2)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80%까지 상향
* 연 7조원 보증 공급 목표(호당 약 3억원 x 보증한도 80% x 연 3만호)